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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오늘 3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2023년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122만 명이 신청 대상이고 신청한 장려금은 자급요건을 심사해 올해 6월 말 지급 예정입니다.
1. 근로장려금 기준
근로장려금 기준은 가구 유형별로 지원 조건과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상황에 맞게 이해하고 신청하는 것을 참고하시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기준 중 소득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 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총소득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총소득 3800만원 미만
※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금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 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 가구원의 총 재산이 2억 4,000만원 미만일 경우만 지급 대상이 되며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이 재산 합계 대상에 포함됩니다. 부채는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재산이 1억 8천만원 이상 2억 4,000만원 미만일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50%가 차감된니다.
2. 신청방법:
- ARS 전화신청(1544-9944)
전화로 [1](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 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 홈택스(모바일,PC)신청
국세청 홈택스 아래 링크를 통해서 접속하여 신청
-신청 안내 대상자는 개별인증번호, 휴대폰 인증 또는 로그인해서 바로 신청
- 자동신청 제도: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3. 근로장려금 금액
ㅇ근로장려금 금액은 가구원에 따라서 결정금액이 달라지며 소득요건에 따라서 최대 금액이 부부합산 연간 기준금액별 상이합니다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165만
- 홑벌이: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맞벌이: 3,800만원 미만 = 33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