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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울시 청년수당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지급하는 '청년수당이 3월 11일부터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올해는 청년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으로 업스레이드 되는데요, 청년수당으로 취업과 자립에 성공한 청년 멘토로 위촉하고, 교욱·상담 등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 자립지원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2. 신청 자격
- 신청 연령: 서울 거주 만 19~34세
- 거주요건: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 거주요건: 고교·대학(원) 졸업자
- 취업여부: 1. 미취업자(고용보험미가입자), 2.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계약된 단기 근로자
- 소득요건: 2024년 2월 기준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청년(건강보험료 판정기준표 참고)
- 지원규모: 약 20,000명
※ 단 신청 인원이 모집 인원보다 많을 경우, 저소득 청년이 우선 선정된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 청년수당이 소득으로 잡히는 경우 기존 복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신청 기간 및 방법
- 2024년 3월 11일 10시 ~ 3월 18일 16시
-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신청
4. 청년수당 사용방법과 지급일
- 2024년부터는 청년수당 방법이 변경되는데 3대 현금 사용처인 주거비, 생활·공과금, 교육비를 제외하고 무조건 청년수당 전용 체크카드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매월 50만 원을 해당 월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통장에 남은 잔액이 환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 만약 부적절한 현금 사용이 확인되면 청년수당 지급이 중단되며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사용한 경우(계좌이체, 현금인출 등) 증빙자료(현금영수증, 계좌이체 등)를 개별 보관하고 추후 필요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청년수당 첫 지급일은 4월 29일 월요일이며 참여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오리엔테이션 행사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1. 다른 통장으로 청년수당을 이체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청년수당 카드 자체 클린카드 기능이 적용되어 제한업종에서는 결제가 불가합니다.
2. 서울 외 지역에서도 사용은 가능하지만 해외의 경우는 결제가 불가합니다.
3. 예금, 적금이나 기프트콘 포함 상품권 등 개인재산 축적 용도로는 사용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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