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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및 총정리

국세청이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오늘 3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2023년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122만 명이 신청 대상이고 신청한 장려금은 자급요건을 심사해 올해 6월 말 지급 예정입니다. 1. 근로장려금 기준 근로장려금 기준은 가구 유형별로 지원 조건과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상황에 맞게 이해하고 신청하는 것을 참고하시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기준 중 소득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총소득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총소득 3800만원 미만..

카테고리 없음 2024. 3. 1.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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